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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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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22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든 재외공관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을 운용합니다. 이 제도는 기소중지가 재외국민들의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 법적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 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할 경우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외공관으로부터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의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청은 피해자와의 합의기간 부여, 이메일이나 우편 등에 의한 조사 등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대상은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입니다. 재기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므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토론토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jgkim21@mofa.go.kr 

(416)920-3809(내선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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