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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남성, 이혼 중인 아내 생매장 시도한 안재경 씨에게 13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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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진행중 아내를 납치, 아내를 테이프로 묶고 숲속으로 끌고가 생매장하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안재경씨에게 13년이 선고됐다. (King5-TV) 


워싱턴주 레이시 거주자인 안재경 씨가 이혼 절차 중인 아내를 납치한 뒤 숲속에서 생매장 하려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3년 및 사회 구금 3년을 선고 받았다.

안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아내가 사는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 끝에 아내를 납치해 숲속 구덩이에 묻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안영숙 씨는 법정에서 남편에게 입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에 대해 증언했다.

이날 안 씨는 아내를 얕은 구덩이에 묻은 후 흙으로 덮었으나, 피해자는 12시간 만에 구덩이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피해자는 아이들을 생각해 달라며 남편에게 애원 했지만, 안 씨는 이를 거부하며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늘은 널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과 피해자는 판사에게 최대 형량을 요구했고, 변호인은 유죄 협상에 따라 이에 동의했다.

서스턴 카운티 부검사는 이번 판결로 피해자 가족이 치유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안 씨의 변호인은 그가 정신질환과 PTSD를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약물 과다 투입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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