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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 주택 무단 점거족, 확실히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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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예방 법안 HB1017 켐프 주지사 서명 대기, 시행 확실  

천불 벌금-최대 1년 징역, 위조서류 사용시 중범죄 기소 가능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내 집을 자기 마음대로 무단 점거해 마치 자기 집처럼 살면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배째라’로 일관한다면 얼마나 속이 터지는 일일까? 메트로 애틀랜타에서는 이렇게 황당한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벌어지고 있어 집주인들의 속이 터지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리포트에서는 얼마전 애틀랜타에서는 현재 약 1200채 주택들이 불법 무단 거주자(Squatter)들에 의해 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해 놀라움을 주기도 했다. 

이제 다행히 조지아에서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허가 없이 머무르는 사람들을 집주인이 이전보다 쉽게 쫓아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조지아주 의회에서 통과된 조지아 무단점거 예방 법안(GA Squatter Reform Act) HB1017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대기중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켐프 주지사의 서명이 확실시된다. 

지금까지 조지아에서는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빈집에 침입해 무단 점거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기가 어려웠지만 HB1017이 시행되면 무단점거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수사관들은 무단점거 혐의자들에게 임대 계약서나 렌트 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3일내 제시하도록 시한을 준다. 

만약 서류를 제시하면 치안판사는 7일내 이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무단점거 혐의가 유죄로 입증되면 1000달러 벌금과 최대 1년의 징역형 판결을 받게 된다. 


만약 치안판사가 무단점거자가 위조된 임대 서류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면 무단점거자는 허위 서류 파일링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올해 정기주의회에서 공화, 민주 양당의 지지를 받으며 순조로이 최종 통과됐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자들에게 의해 조종돼 자기도 모르게 무단으로 렌트주택에 입주하게 된 사람들을 범죄자로 처벌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한 집주인들이 이 법을 테넌트들을 손쉽게 강제 추방시키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들의 무단점거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의 시행은 시기적절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전국렌트홈협회(NRHC)의 데이빗 하워드 CEO는 “무단점거는 재산권과 공공 안전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시장의 질서도 교란시키고 있으며 애틀랜타에서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원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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