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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재판상이혼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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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이란?


법정에서 별거란 일방의 배우자가 민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별거를 청구하는 것을 포함하나, 다른 배우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혼의 수리를 주저한다. 이는 별거 테스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조정이혼은 소송과 달리 조정 당사자의 입장을 상호 보완적인 분위기에서 전적으로 주목하고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공동의 양허와 양보를 통해 조화롭게 문제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재판상 별거를 하기 전에 사전에 조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조정을 먼저 구하지 않고 별거를 선언할 것을 선택해야 가정법원이 반드시 사건을 중재로 재배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중 1인 또는 2인 모두를 공익근무 없이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에 조정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중재를 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되면 조정절차 없이 신속하게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 소송이혼?

공무원 없이는 한 명 또는 두 명의 기념인을 모두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조정을 기재하더라도 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변경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중재가 전개되지 아니한 경우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변경결정에 대하여 최초의 서류를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 국제 이혼은 어느 나라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가?
부부 중에 대한민국에 일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있는 경우, 별거는 한국법을 따른다 


홈페이지 : xn--z92b21ac0glcu4cz4xj5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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