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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부동산 속 세상 이야기]130회.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할, 모기지 승인요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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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 동안의 NOA(Notice of Assessment): 꼭 긍정적인 소득수치는 아니어도 되지만,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 T1, T4.
- Proof HST/GST Paid in Full: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모두 지불하시는 것이 좋다.
- Business License or Articles of Incorporation: 허가되고 등록된 비즈니스인지의 여부확인.
- Financial Statements or Signed Self Declared Income Letter
: 매출액, 소득, 비용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Client contracts showing expected revenue for the coming years : Lender에 따라 다르면 위의 Self Declared Income Letter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Bank Statement on Business Account : 최소한 6개월 동안의 내역을 보여주어야 한다.
- 최소한 20%의 Down Payment.
- Proof that you are a principal owner in the business.
- ID ​
 

이와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은 자영업자와 샐러리 근로자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미션을 받는 세일즈맨의 경우에는 지난 6년 동안의 소득에서 80%만을 Gross Income으로 간주하며, 일반적인 자영업자(Self-employed)인 경우에는 Gross Income 대신에 Net Income을 기준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위의 같은 비즈니스 소득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Debt Service Ratios 계산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매달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 그리고 신용점수를 통해서 전체 부채규모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이부분에서 자영업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샐러리 근로자에 비해서 적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야 유리하게 때문에 만약 Credit Card와 Line of Credit의 Balance가 높다면 모기지 신청전에 미리 갚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샐러리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모기지 승인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자의 조건이 충분하니 모기지를 받을 수 있겠다는 개념 보다는, 신청자의 조건이 여러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개의 수학 공식이 아닌, 여러 개의 다양한 수학 공식이 적용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수학문제풀이 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른 수 많은 공식에 해당 신청자의 조건을 넣어 보면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고객의 모기지 문제를 풀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기지 에이전트의 실력이 결정적으로 작용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수 많은 은행들의 다양한 자체 규정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하고, 매주 업데이트 되는 각각의 이자율과 해당 규정들을 머리 속에 그리고 있어야 하며 이를 해당 고객의 각기 다른 사례에 가장 효과적인 경우의 수로 조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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