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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부동산 속 세상 이야기] 113회. RRSP로 첫 집 구입, 자격조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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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이 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하기 위해 작성하여 서명된 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증명서류로 제출하라는 말입니다.
 

5. 주 거주지로 구입 한 후 최소 일년 동안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계획이어야 합니다.
RRSP와 같이 첫 주택 주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사람들이 본인의 재정상태에 적용한 주택을 구입해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돕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년도 거주하지 않고, 주거 용도 이외의 투자와 같은 용도로 RRSP와 같은 혜택이 이용되는 안되겠죠.
 

6. 이전에 Home Buyers 'Plan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미 결제 잔액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출한 자금은 최대 15년 안에 갚아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인출한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처분했다면, 이로부터 4년이 지나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다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예전에 인출한 자금을 모두 다시 RRSP 계좌에 상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 집 소유권을 취득한 후 30 일 이내에 RRSP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때때로 클로징을 하고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클로징을 하면서 타이들이 바뀌고 30일 안에 인출해야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 이 후에는 인출하면 자격이 상실되어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8. 반드시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자격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RRSP에서 사용할 수도 없지만, 설령 사용할 수 있더라도, 소득으로 계산되어 추가 소득세를 지불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RSP는 지금까지 알아본 Home Buyers’ Plan(HBP)와 Lifelong Learning Plan(LLP)를 목적으로 인출했을 때만 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외에는 전액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RRSP 에 대한 많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사용한다는 전제로 알아 보았습니다.

부부 합산 7만불이면 여기에 조금만 돈을 더 보태면 50만불대 콘도 정도는 어렵지 않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7만불이라는 자금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처음이 어렵습니다. 첫해에는 천불 또는 이천불이라도 일단 저축해 보십시요.
이 저축이 2년이 지나고 3년도 지나면, 어느 순간 저금하는 액수가 나도 모르게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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