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역법 및 국적법 세미나
본문
1. 국외여행허가 제도
2. 국적과 병역의무
3. 한국국적 포기 절차와 방법
4. 국적 포기 신고 기간
5.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일시: 1월 18일(목), 오후 6시~7시30분.
문의: 정착상담원 심한주
(416)340-1653
(416)340-1234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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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적과 병역의무
3. 한국국적 포기 절차와 방법
4. 국적 포기 신고 기간
5.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일시: 1월 18일(목), 오후 6시~7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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