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 의회 정회 중 자본세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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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CRA)이 의회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자본 이득세에 대한 변경안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City News가 7일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연간 소득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과 개인이 추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자본 이득세 포함률을 기존 50%에서 67%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무부는 화요일 1130 뉴스 라디오를 통해 "납세자들이 2025년 1월 31일까지 새로운 자본 이득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CRA가 양식을 발행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변경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2024년 9월 23일 발의된 방법 및 수단 동의안에 포함된 제안에 따라 2024년 6월 25일부터 자본 이득 포함률 변경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해당 동의안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RA는 성명에서 "의회 재개 후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정부가 제안된 조치를 철회한다면 CRA는 해당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CRA는 2025년 3월 3일 또는 그 이전까지 제출 기한을 설정하며, 이번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과 신탁에 대해 이자 및 과태료 감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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