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부동산 속 세상 이야기] 162회. 완화된 신규이민자(New To Canada) 모기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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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많은 신규 이민자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고35%의 다운페이만 하면 어렵지 않게 모기지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 35% 다운페이 있으면 쉽게 모기지를 받아서 주택구입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가, 높은 모기지의 벽에 주택구입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35%의 다운페이 조건 이외에 무엇이 필요하기에 이렇게 어려워진 것일까요?
간략하게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치 이자와 상환원금 그리고 재산세.
35%이상의 다운페이와 함께, 1년치 이자와 상환원금 그리고 재산세가 본인의 이름으로 은행에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일반적인 20%의 다운페이보다 높은 35%의 다운페이에 추가적으로 이 1년치 이자와 상환원금 그리고 재산세를 확인함으로써, 신규 이민자이기에 부족한 소득원이 보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규이민자의 소득이 상승할 가능성.
많은 경우 신규이민자는 캐나다의 첫 직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 언어문제와 한국에서의 경력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가장 낮은 직급에서부터 경력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행에서는 신규 이민자의 이런 현실을 어느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은 낮은 직급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향후 몇 년 후에는 연봉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즉, 지금의 소득으로는 모기지 비용이 감당이 되지 않기에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1년치 이자와 상환원금 그리고 재산세가 계좌에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이후의 모기지 원금과 이자를 잘 상환할 수 있는지 자꾸 확인하고 싶어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의 소득과 직책이 향후 어떻게 얼마나 발전해서, 모기지 상환에 필요한 소득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운페이 출처 증명과 한국에서의 경력 연관성.
위에서 처음부터 언급한 35%다운페이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의 주택을 판매했다면 한국의 주택을 처분한 내역을 보여주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은행에 따라서 조금씩 규정이 다릅니다만, 이 35%의 다운페이 자금이 본인이 만든 자산이 아니라 부모나 직계가족으로부터 받은 Gift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이민자의 많은 경우가, 한국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 경력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캐나다 경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규이민자 모기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점에서의 직업의 종류와 숙련도나 급여가 한국에서의 경력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맥락은 은행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존의 신규이민자 모기지 프로그램의 기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을 느끼셨을 것인데요, 그건 바로 다운페이 35%이상과 1년치 이자와 상환원금 그리고 재산세 확인을 제외하고는… 똑 부러지는 명확한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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