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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더 스마트 상속] 27회. 한국 부동산 상속, 한국 증여세·상속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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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시민권자가 사망하며 한국 부동산을 남겼다면 어떤 상속 절차가 필요할까요?

 

A. 캐나다 시민권자가 사망하였다면, 망인이 캐나다 시민권자이기에 캐나다 상속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상속법에서는 부동산이 상속재산일 경우 부동산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부동산이 있는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이때, 상속인들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 상속인처럼 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의 명칭은 작성자에 따라 다르나 대략 ① 협의분할서, ② 서명, ③ 주소, ④ 동일인 등의 서류입니다. 

 

아울러 위 서류는 해외 현지에서 공증 등의 인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발급받은 서류, 망인의 국적 등에 따라 추가로 해외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망인의 등록부상 기재내용 등을 보고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위와 같은 모든 서류가 갖추어지면, 국내 등기소 등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 과정은 상속인 개인이 진행하기가 어렵고, 해당 업무에 정통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에게 의뢰를 요청하실 경우, 위 서류 등은 모두 저와 상속 전문 팀에서 직접 작성해서 이메일 등으로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공증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 공증 등도 모두 대행해드리는 바, 해외에 계신분들은 간편하게 서류 등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Q. 10년 전쯤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아버지 명의의 집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살고 있어 공증받은 상속포기각서를 한국에 보내었구요.  최근에 연로해지신 어머니께서 집 명의를 저나 한국에 있는 언니들로 바꾸거나, 아예 집을 팔아 재산을 나누어주고 싶어하세요. 저는 상속포기를 했는데 상속 자격이 있나요? 또 현금으로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캐나다로 송금하지 않고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한국 부동산을 살 수 있나요?

 

A. 상속포기를 하신 내용이 아버지께서 남기신 상속 재산 자체만 포기하여 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재산을 어머니께서 단독으로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만 동의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어머니 사망 이후의 상속에 대한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캐나다 시민권자여도 상속받은 금액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3036호(6월 11일)에 계속됩니다-

 

*****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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