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더 스마트 상속] 24회. 상속받은 한국 재산 캐나다 계좌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한국 내의 재산을 캐나다로 반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먼저 국세청에 국내 재산 반출 신고 또는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 발급받은 확인서로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해외계좌로 재산을 송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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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의 재산 반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적으로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같이,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따르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면, 한국 내의 재산 반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아울러, 세무서에서 반출 승인 심사를 하거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할 때, 반출자금은 세금 처리가 이루어진 자금인지 아닌지가 주요 심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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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 및 송금할 수 있나요?
담당 세무서에 국내 재산반출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확인서로 은행에 송금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해외계좌로 국내 재산을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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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보자면,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현금화하여 캐나다로 반출하려는 경우, 세무서나 한국은행에 반출신고나 제3자 지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세무서 등의 심사를 거쳐 확인서가 발급되면 거래 은행을 통해 해외 계좌로 송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한국 재산을 캐나다 계좌로 보내길 원하신다면 상속 문제와 상속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금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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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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